씨티은행서도 성추행…여직원 몰카 찍다가 적발

씨티은행서도 성추행…여직원 몰카 찍다가 적발

기사승인 2017-11-09 15:13:24 업데이트 2017-11-09 16:32:39

근무시간에 여직원 ‘몰카’를 찍은 한국씨티은행 직원이 적발돼 조사중이다.

9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서울 청계천로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차장급 직원 A씨는 지난달 말 본인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직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 휴대폰 앨범에는 사내 여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다리 사진이 빼곡히 저장돼 있었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됐다. 그는 조사를 거쳐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은행 측은 A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회사 규정에 맞게 징계위를 구성하느라 (절차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기업 문화 자체가 이런 일에 쉬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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