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기획]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그래서 투자해? 말아

기사승인 2017-12-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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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기획]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그래서 투자해? 말아가상화폐 붐이 일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름도 생소한 ‘보이지 않는 돈’이 투자자를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기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 제한을 선언했다. 

하지만 당분간 흐름은 이어질 전망이다. 주변에서는 가상화폐는 몰라도 비트코인은 안다고 말할 정도다. 서점가를 둘러보면 ‘가상화폐 잘 굴리는 법’ 등 투자노하우를 공개한 서적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런 폭발적인 관심 속에서도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투자를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라는 게 만만치 않아서다. 어제 오른 가격이 오늘 바닥을 치는 등 가격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일희일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미끼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상화폐가 투자처가 아닌 범죄와 투기 수단으로 변질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한다. 

알쏭달쏭 가상화폐, 정체는

가상화폐는 인터넷상에서 발행하고 거래되는 돈이다. 지폐나 동전처럼 실체는 없지만 법정통화와 마찬가지로 투자와 결제, 송금, 펀딩 등에 이용할 수 있다. 국가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경제 상황이나 정책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암호형태로 존재한다.

가상화폐 종류는 다양하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코인, 라이트코인, 대시 등 700종이 넘는다. 가상화폐 원조 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2009년 처음 등장했다. 단위는 BTC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2월 기준 310조을 넘어섰다. 비트코인은 오는 2140년까지 총 2100만BTC이 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트코인 외 나머지 가상화폐를 ‘알트코인’이라고 부른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다.

가상화폐는 보통 거래소를 통해 구매한다.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하면 가상화폐를 살 수 있다. 구매한 화폐는 월릿(wallet)이라는 전자지갑에 보관한다. 월릿은 ‘핫월릿’과 ‘콜드월릿’으로 나뉜다. 핫월릿은 네트워크에 접속돼있는 지갑으로 PC나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다. 콜드월릿은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는 대신 전용 단말기를 이용한다. USB로 PC에 접속해 데이터를 옮겨서 사용한다. 이밖에 인쇄된 QR코드로 데이터를 넣어 사용하는 페이퍼월릿도 있다.

핫월릿은 해킹 등 보안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서버에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적다. 반면 콜드월릿은 해킹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단말기를 잃어버리거나 고장 나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다. 월릿 한 개에 가상화폐를 여러 개 보관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분산형 장부기술)’이라는 기술을 사용한다. 거래정보를 중앙서버에서 관리하는 은행과 달리 블록체인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불특정 다수 컴퓨터에 거래 정보를 분산해 관리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수수료 등 비용이 적게 들고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가상화폐, 어떻게 투자해야 하나

가상화폐 투자를 고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안전이다. 실체가 없다보니 거래 도중 혹시라도 돈을 잃을까 노심초사 한다. 다른 하나는 수익이다. 가격변동이 심해 과연 돈이 될까 싶은 생각에 투자를 망설인다. 

가상화폐를 투자처로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래소를 찾는 게 중요하다. 특히 관리 체제와 경영상태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거래소가 상장기업이면 결산자료로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유동성도 체크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량이 많을수록 유동성이 높고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매매(거래소 자체 자금으로 매매하는 것)에 의해 거래량이 많아진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래버리지 배율도 거래소 비교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배율이 클수록 리스크가 크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법은 다양하다. 우선 시세차익을 이용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24시간, 365일 투자 가능하다. 거래소마다 벌어지는 가격차를 이용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가격이 싼 곳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싸게 팔고 있는 거래소로 송금한 뒤 그 곳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방식(아비트리지거래)이다.

가상화폐 업계 VS 정부 ‘맞불’

가상화폐 시장과열과 투기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직접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유사수신업자로 규정하고 모든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신 고객 자산을 안전한 제3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ICO를 전면 금지하면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자율규제안을 만들어 당국과 협의한다는 자구책을 내놨다.

과세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리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업계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물리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혁신’과 ‘투기광풍’ 논란 속에 가상화폐가 국내에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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