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각지대 해소…장해보험금 지급기준 개선

기사승인 2017-12-27 15:43:34
- + 인쇄

보험 사각지대 해소…장해보험금 지급기준 개선장해보험금 지급기준이 전면 개선된다. 소비자의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를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세칙은 지난해 3월부터 보험업계 TF, 의료자문,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마련했다. 장해분류표는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상 부표로서 생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우선 신규 장해기준이 도입될 전망이다. 산업재해보호법상 장해등급기준, 의료자문 결과 등을 참고해 그동안 보장받지 못한 장해를 추가한다. 

가령 보험가입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증에도 장해기준이 없어 보장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로 도입해 장해로 인정된다.

또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도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는 이식한 경우에만 해당됐기 때문이다. 폐질환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을 새로 도입해 장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장해판정기준도 정비된다. 주요 분쟁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장해판정방법 등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방침이다.

예컨대 얼굴에 여러 개의 흉터가 있을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한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5cm이상인 흉터 중 가장 큰 흉터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다.

의확적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장해검사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일부 장해의 경우 판정기준이나 검사방법이 의료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의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의료자문 결과 등을 반영해 의료계에서 시행 중인 객관적 검사방법을 도입한다.

개정된 장해분류표는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내년 2월5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