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 시행

입력 2018-01-02 1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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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 시행

경기도 김포시가 올해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김포시는 지난 20151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를 시행했으나 그동안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다가 도시철도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30만 원이다.

신청은 화장증명서, 이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시 노인장애인과와 읍··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접수하면 된다신청기간은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다만 홍보기간인 올 630일까지 기한 경과 분도 접수한다.

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높은 이용료를 내고 타 시·군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화장 장려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나아가 화장률 제고와 화장문화 정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