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판은 짜졌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중점

복지부 등 업무분장…3월 건정심에서 방향 나올 듯

기사승인 2018-02-23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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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판은 짜졌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중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 준비를 위한 조직정비가 진행되며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한시적으로 정원(15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충원하고 있다.

복지부에 신설된 '예비급여과'의 업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회 수립 및 시행 ▲MRI,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대상 선별 기준 및 발굴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예비급여 재평가 및 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 ▲비급여 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공사의료보험 개선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 및 보장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보장실 내 급여제도부와 보장사업부 일부 업무를 합친 ‘급여운영부’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는 ▲요양급여기준 관련 민원 ▲보험급여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의료행위 등 전문평가윙원회 지원 ▲치료재료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관련 사항 ▲난임시술 급여신설 전반 사항 등을 전담한다. 

또 기존의 ‘보장평가부’는 ‘보장기회부’로 변경돼 보장성강화 계획수립, 정책 주요 통계 분석 및 정보생산, 평가 및 급여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급여우선순위 관련사항 ▲4대 중증질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제도개선 ▲ 본인부담제도 개선 ▲기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제도 개선에 대한 업무를 맡게 된다.

특히 신설되는 ‘예비급여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 수립, 주요 통계분석 및 정보생산, 건강보험 소요 재정 추계 ▲예비급여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재평가지원, 효과분석 ▲급여평가위원회 지원 등을 지원하고, ‘급여개선부’는 ▲비급여 개선·관리방안 ▲비급여 분석 및 제도개선 ▲노인의료비 분석 및 제도개선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재난적의료비지원부’가 신설돼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 강화 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예비급여 제도 추진 총괄 ▲등재비급여(의료행위1치료재료), 기준비급여(MRI, 초음파) 항목의 급여화, 재평가 및 정책지원 ▲선별급여(의료행위·치료재료) 항목 결정·조정, 재평가 및 급여평가위원회 관리·운영 ▲비급여 항목 표준화, 정보화 및 진료비 정보 공개 등을 전담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재 조직 개편을 통해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 놓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약 3600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화 전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수가 보상체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재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보장성강화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기존에 급여된 의료기술들을 재평가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후 재평가를 통해 재검증에 들어가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외에도 의학적 치료로 분리되지 않지만 사회적 수요가 있는 의료기술(미용 주사 등)에 대해서도 의학적인 부분이 있는지 평가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기존의 보장성정책과 차이는 예비급여 등으로 비급여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정책은 단계적으로 준비 중이다. 오는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기본적인 스케줄을 보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 업무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으로 나눠져 있다. 심평원의 경우 수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데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맡을 부서가 만들어졌고, 건보공단도 공사보험연계와 재난적의료비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라며, “다만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기존의 업무와 추가 내용도 진행해야 한다. 법령상으로 (복지부의 보장성강화) 업무가 규정돼 있지만 인력 충원 등 세팅이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차이에 대해서 그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경우 7월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지만 기존의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됐다. 초음파도 기존의 연장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는 보장성 강화라는 점에서 다르다”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확실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약제에 대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포함이 안돼 있다. 약은 보험여부가 제약사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이다. 치료재의 경우 허가가 나면 보험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지만 약제의 경우 신청에 의해 급여결정을 논의하는 체계이다. 필수의약품의 경우는 다르지만 보험적용 방식이 다른 약제는 다른 루트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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