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얼어붙은 기부문화

[키워드포착] 얼어붙은 기부문화

기사승인 2018-02-26 16:41:16

김민희 아나운서 ▶ 오늘도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합니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하는 키워드 포착. 오늘도 스튜디오에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심기자, 오늘 제시할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얼어붙은 기부문화입니다. 보통 추운 겨울이 되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미는 기부 민심이 발동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예외인데요. 사람들의 기부 민심은 예전 같지 않은데다가, 이제는 그 사용 내역을 의심하고 확인하려는 경우까지 늘고 있습니다. 싸늘한 기부 민심으로 올겨울은 더 춥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 추운 겨울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면 좋을 텐데, 왜 나눔을 위한 실천인 기부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건지, 참 안타까운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 심유철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심기자, 기부 금액이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까지 증가 추세였던 개인 기부금액과 참여자 수가 줄고 있는데요. 2013년에 약 7조 8,313억 원이었던 기부금이 2014년에는 약 7조 7,178억 원으로 줄었고, 기부 참여자 역시 약 580만 명에서 5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15년에는 기부액은 소폭 늘었지만 참여자 수는 줄어들었고요. 통계청의 2017 사회조사에 따르면 1년 동안 기부 경험자는 26.7%인데, 그건 2011년 36.4%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기부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기부하는 국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통계를 통해 확인된 건데요. 올 겨울은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 단체의 상황을 보면요. 이 단체가 운영하는 사랑의 온도탑은 이번 1월 31일까지 목표액을 1% 달성하면 1도 오르게 되는데요. 캠페인이 시작된 지 19일째인 12월 14일을 기준으로 수은주 높이는 27.9도를 기록했습니다. 모금 목표액 3,994억 원 중 1,113억 원. 27.9%이 모인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전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네. 2015년에는 캠페인 17일째 사랑의 온도가 41.1도를 기록했고요. 2014년에는 18일째에 41.5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 동기간 대비 30%가량 적은 금액이 모인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1월 말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모금이 끝난 건 아니지만,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모금 속도가 더딘 건 사실이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또 이 단체에 1억 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12월 창설한 이래 처음으로 신입회원 증가 폭이 감소했습니다. 2008년 6명으로 시작해 2016년 422명까지, 매년 신입 회원 가입자 수가 조금씩 늘었는데요. 작년에는 12월 17일까지 258명만 가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부 금액이 줄고 있고, 고액 기부자 역시 줄어들고 있는 거군요.

심유철 기자 ▷ 네. 특히 총 회원 수 1천 692명, 누적 금액 1천 857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회원 감소는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건 결국, 기업인이나 유명 인사 등, 부자들의 기부도 위축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렇게 올 겨울 기부 금액이 줄어들고 고액 기부자가 줄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볼게요. 심유철 기자, 기부의 손길이 줄어든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심유철 기자 ▷ 일단 올해 하반기 크게 논란이 됐던 이영학 사건과 같은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금니 아빠로 유명세를 탄 이영학은 여중생을 가학적 성행위를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수감 중인데요. 그가 딸의 희소병 치료를 도와달라며 모금 받은 10억 원 대 후원금 대부분을 유흥비와 차량 튜닝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람들이 딸의 치료를 위해 보탠 기부금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사람들의 기부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기부자들은 배신당한 느낌일 테니까요.

 심유철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는 재단에서 후원을 받는 아동이 정기 후원자에게 20만원 상당의 고가 브랜드 패딩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해당 후원자가 도움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이가 먼저 비싼 잠바를 요구해 후원을 끊었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2013년부터 한 여자아이를 후원해왔고요. 매달 3만원씩 보내오다가 얼마 전부터 5만원씩 보냈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후원 아동에게 컴퓨터나 휴대전화 같은 비싼 선물 말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얘기해보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단 측으로부터 온 문자를 확인했더니 20만원 상당의 브랜드 재킷을 요구했다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후원이 필요할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아이가 비싼 옷을 요구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후원을 중단한 거군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아직도 인터넷 상에는 그의 행동을 두고 너무하다. 당연하다. 이런 식의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비슷한 이유로 후원 중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 복지재단에는 후원받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빈곤층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다를 경우 비난하는 사회현상을 빈곤 때리기라고 부르며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사실 그 행동을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문제가 있다.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논란들로 인해 기부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심어졌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 걸까. 정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걸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기부금 유용과 관련해서 제법 큰 사건도 있었죠?

심유철 기자 ▷ 네. 한 사단법인의 회장과 간부들이 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걷은 128억 원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2014년부터 기부단체와 교육 콘텐츠 판매 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4만 9000여 명으로부터 기부금 128억 원을 모금했는데요. 실제 사용한 기부금은 1.7%에 불과한 2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람들에게 기부금으로 받은 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이들은 기부금으로 외제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했고, 직원들끼리 요트파티까지 하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해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부 내역을 보면, 현금이 아니라 인터넷 영어 강의 등을 볼 수 있는 회원 ID나 강의가 담긴 태블릿 PC를 싼값에 구매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자신들이 기부금 일부를 전달한 복지시설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 기부를 했거나, 기부를 생각했던 사람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단체의 말을 믿고 기부를 했을 텐데,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단체는 어떻게 되었나요? 

심유철 기자 ▷ 현재 상습 사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그 단체의 회장과 대표는 구속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 부분도 짚어볼게요. 사실 기부금이 100% 기부로 쓰이지는 않잖아요. 단체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비에도 사용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많이 쓰인다면 문제가 될 텐데요. 비영리단체에서는 후원비 중 어느 정도를 간접비로 쓰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기부금품 모집 법 등록 적용대상 기부금의 경우, 후원금의 15% 내에서 후원금 모집과 관련된 마케팅 비용, 관리, 운영, 인건비,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케팅 비용을 포함한 운영 관리비는 통상 전체 후원금의 20% 이내에서 사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무래도 기부금 단체의 경우, 더 특별히 투명성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강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겨울. 기부가 줄어든 이유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알아본 것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지만, 작년에는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들도 많았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세월호 참사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기부 감소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가 전체를 흔들었던 대형 사건이고, 그 여파로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맞아요. 나라와 사회에 대한 믿음이 깨진 기분이죠.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한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기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의 가치에 따라 하는 행위이므로 밑바탕에 신뢰가 깔려있는데, 치명적인 도덕적 해이 사건들이 이어진 트라우마 때문에, 서로 못 믿는 분위기가 퍼진 것 같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부하는 손길도 줄어들고, 금액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나고 우리 생활 전반적으로 화학제품 포비아가 확산되었죠. 그 후에도 햄버거 포비아, 계란 포비아가 이어졌는데요. 사람들의 온정을 이용해 기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제는 기부 포비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안타깝네요. 그럼 이제 국민들은 기부를 꺼리는 주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심기자, 관련 조사 결과가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크게 봤을 때, 경제적 이유와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성인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눔 실태 및 인식 현황에 따르면요. 최근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 964명 중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 기관, 단체를 믿을 수 없어서를 택한 비율이 23.8%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물론 경제적 이유가 먼저지만,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못 믿어서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참 씁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네요. 또 이렇게 기부의 손길이 크게 줄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단체들 운영 상황도 좋지 않겠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일부 비영리 조직의 기부단체는 최근 모금액이 심하게 감소하면서 기부 활동에 차질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요. 대형 단체 뿐 아니라, 아동과 장애인 등 특정 사회적 약자 집단에 전문적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치는 중소 규모 재단들은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후원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군요?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특정 계층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들은 단발적 기부보다는 정기 후원 위주로 운영되는데, 정기 후원 신규 가입자가 많이 줄어서, 내부적으로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요. 그런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어 해체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앞으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래서 이제는 올바른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자들이 증가한다는 건데요. 일단 현재 기부단체와 기부자, 정부, 민간 평가조직 등이 맞물려 있는 기부 생태계가 정상 작동하도록 모금액과 지출 내용 등을 의무 공시해야 하는 단체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모든 기부 단체가 공시 의무가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심유철 기자 ▷ 네. 법정 기부금단체와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자산 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 금액과 해당 사업연도 출연금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대부분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시 의무가 있는 단체보다 없는 단체가 오히려 더 많겠네요.

심유철 기자 ▷ 네. 한 분석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공익법인 3만 4,000여 개 중 일단 종교법인 1만 8,000여 개는 공시 의무가 없고요. 나머지 사회복지법인, 교육법인, 학술, 장학법인, 의료법인 1만 6,000여 개 중 공시 의무가 있는 단체는 52%인 8,50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공익법인의 4분의 1만 공시 의무 대상인 셈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나머지 4분의 3의 단체들은 내역 공개를 하지 않고 있겠군요. 하지만, 공시 의무는 없더라도, 각종 해택은 받고 있을 텐데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네. 현재 지정 기부금단체, 법정 기부금단체, 공익법인 등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세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조직 테스트, 운영 테스트 등 까다로운 검증을 통해 면세 단체의 지위를 주고요. 일본도 공식인정테스트, 조직운영, 경리의 적정성, 사업 활동의 적정성 등 총 8개 요건을 충족해야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정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검증도 없이, 각종 혜택은 다 주고 있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기부단체 수만 늘리기보다는 지정 요건을 구체화해서 공익성 검증을 통과한 단체에게만 세제 지원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지정된 단체는 다 하고 있나요?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심유철 기자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 기부금 단체는 무조건 결산 내역을 국세청을 통해 공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2017년 한 조사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2천553개 단체 중 162개 단체 만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투명성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부단체는 기부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기부금 모금과 사용 내역을 무조건 공개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군요. 기부 손길이 줄어든 것을 두고, 시민들의 탓을 할 일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단체들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기부 관련 업무가 정부 내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어, 관리감독 역시 쉽지 않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과 관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기부금 관련 결산 자료 공시는 국세청이 맡고 있고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기획재정부 몫이지만 각 부처가 지정을 추천할 수 있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업무가 나눠져 있어, 관리감독조차 쉽지가 않군요.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또 기부자 역시, 내가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알아볼게요. 심기자,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후원 요청을 받았을 때, 거기가 믿을 만한 단체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우선 단체가 후원자와 소통하는 창구인 홈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형태가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재정 보고는 투명하게 하는지, 사업 진행 현황이 공유되는지 봐야 하고요. 지정 기부금 단체 지정 여부도 중요한데요. 지정 기부금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연간 모금액이 10억 원 미만이면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10억 원 이상이면 행정안전부에 모금 단체로 매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비영리담당자나 각 지자체 민관협력담당관에게 전화해, 단체의 모금 단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기부를 하면, 우리도 해택을 받을 수 있죠?

심유철 기자 ▷ 네. 소득세법은 국민들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기부한 금액의 15%.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지출한 기부금을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해 주고요. 공제대상 기부금의 범위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까지 포함시켜주는데요. 다만, 기부금 종류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가 있으니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내 기부 문화는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됐는데, 제도와 시스템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기부단체는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고, 정부는 이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또 국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는 시스템 역시 필요하겠죠. 앞으로 건전하고 튼튼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심유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