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50억원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구속 수사가 아닌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진행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인장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다. 이어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인장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사장이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았다”라며 “이 회사의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특경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점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라고 전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