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이달 29일까지 2018년 신규 특산물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특산물 지정 대상은 창원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 지역성과 상품성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류, 공산품, 공예품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업체)는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축산물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수산물은 수산과로, 공산품 및 공예품은 경제기업사랑과로 신청하는 등 품목별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특산물은 품목별 관리부서의 검토와 총괄부서인 경제기업사랑과의 최종검토를 거쳐 특산물 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품목은 상품 포장지 제작비용 지원 및 창원몰 입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우수한 상품이 특산물로 지정돼 창원시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생산자 판매도 증대되는 등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