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음란물 방치 온라인사업자 처벌 합헌

기사승인 2018-06-29 1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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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청소년 음란물 방치 온라인사업자 처벌 합헌헌법재판소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차단 의무와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음란물 유통확산 방지의무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7조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청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한 음란물을 즉시 삭제,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을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피해가 특히 심각한 아동음란물만을 대상으로 보관과 유통에 관여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수범자로 하고 있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 8월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발견과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물을 제한·감시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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