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문 대통령 "참 감회가 깊다"

68년 만에 폐지된 위수령, 집회나 시위 진압 구실로 작용

기사승인 2018-09-11 2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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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폐지...문 대통령 위수령이 제정 68년 만에 폐지됐다.

 11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위수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가 의결된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한지 69일 만에 폐지령안이 빠르게 심의 의결된 셈이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최초 제정되었다"면서 "이러한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조항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로 작용하기도 헀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위수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를 의뢰했고, KIDA는 위수령을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이는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하는데 영향을 줬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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