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폭발사고’ 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 6년간 산업안전법 103건 위반

기사승인 2018-10-12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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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폭발사고’ 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 6년간 산업안전법 103건 위반지난 7일 저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이 6년간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PSM(공정안전보고서)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이 사업장이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산안법 위반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노동부(산업안전공단)는 이를 심사·확인해 이행토록 해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특히 지난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 규정에 의해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 시정명령 20건을 위배했다. 또한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등 51건의 산안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안법을 어긴 경우처럼 공사의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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