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매매 합니다” 대포통장 광고문자 기승

기사승인 2018-10-2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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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 합니다” 대포통장 광고문자 기승대포통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인은 세금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었다.

최근 쿠키뉴스가 수신한 대포통장 문자도 계좌를 개설하고 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문자 발신인은 자신을 주류회사 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거래점 및 대리점 등의 세금을 줄이고자 개인구좌 대여사업을 시행 합니다“라고 보냈다.

통장도 대금수금으로만 사용하고 문제 발생 시 전액 보상해준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계좌당 지급 금액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자에는 신뢰를 주기 위해 팀장 이름과 전화번호, 메신저 아이디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자 번호 또한 해킹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는 동일인 이름으로 존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정상 발급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싱업체에게 임대해 주면 카드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임대료를 나눠서 입금하겠다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통장과 현금카드 양도·매매는 불법이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 만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통장을 넘겨줘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광고를 받으면 즉시 신고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대포통장 신고를 하면 된다. 전화신고(국번 없이 1332)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좌를 대여한다는 표현은 보통 통장매매에 해당한다. 통장매매 권유행위 자체가 사용처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위법이다”며 “그런 경우 광고를 올린 상담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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