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등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 등 확대하기로

기사승인 2018-10-25 08: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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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등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7시부터 8시 10부까지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박용진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교육위 위원(김해영‧박경미‧박찬대),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이, 정부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박춘란 차관,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김청현 감사관이 참석했다.

2013년 만3~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 이후 유아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유아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 시·도교육청의 최근 5년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에서 회계 미숙‧착오부터 유치원 회계 몰이해 수준까지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예산 부적절 운용 이외에도 불법건축물, 정원기준 미준수 등 불·편법이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인정하면서,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대책은 학부모, 시·도교육청,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뿐 아니라 공·사립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돼다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즉각 추진)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①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 ②비상 상황 대비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 마련 및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③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한 조치 ④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제도 마= ①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도입 ②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 명시화

▲온라인 입학시스템 안착= ①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재정지원 연계 등) ②현장 모집 보류 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 권유(10월 31일까지)

◇국공립유치원 확대 (즉각 추진)

▲국공립 40% 조기 달성 추진: 2019년 1000개 학급= ①2019년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및 11월 1일부터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모집 ②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20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①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촉진(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②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③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20년 이상)형 공립유치원 확충

▲인구유입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 확립= ①공립유치원 설립의무 확대  ②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추진 ③장기적으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 포함하여 향후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을 신설’한다는 원칙 확립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①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 ②향후 신규진입 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즉각 추진)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①유치원 감사결과(2013년~2017년)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10월 25일)  ②향후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원칙(기관명 포함) ③사립유치원 우수 사례 발굴·공유

▲대형·고액 유치원 우선 감사= ①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 ②감사인력 충원(교육지원청 협업, 시민감사관, 신규 인력소요에 총액인건비 반영), 교체감사 등 감사 공정성 제고 ③비리신고센터 운영(10월 19일~) 및 중대 비리 즉각 조치 및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호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중점 추진)

▲학운위 강화= ①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한 예결산서 상세 제공 등 실태조사 및 부실 운영 등에 시정 조치  ②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의무 설치 등을 통한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보장 및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포함) 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인력 기준 별도 마련 및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 마련

▲정보공시= ①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 ②거짓공시 적발시 시정 조치, 미이행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처분 정원감축 제재기준 신설) ③ 유치원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정보공시 기준을 1회 위반 시에도 공시하도록 매뉴얼 개정

◇투명한 회계 운영 (제도 개선)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2019년 3월, 1단계 도입.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개)은 시‧도 여건 및 에듀파인 운영상태를 고려하여 에듀파인 우선 사용

2008년 에듀파인 도입 이후 장비 노후화, 용량 및 성능 부족 등으로 현재 차세대 에듀파인 구축 중(2020년 3월 회계분야 개통 예정). 유치원 여건에 따라 회계 시스템 운영비 지원(특교). 미적용 유치원은 정보공시 지침 강화하여 보완(상세 예결산서 공시). (사전 준비)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 법령 개정(2018년 10월~), 시스템 교육 실시(~2019년 2월). 재무회계규칙 개정과 유아교육법상 에듀파인 적용 의무화 병행 추진

2020년 3월, 2단계 사용의무화. 모든 유치원 차세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에듀파인 활용 집중연수(1~2월), 소규모 유치원 공동회계 실무지원 등 안착

▲목적 외 사용시 처벌 강화= ①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 적용 ②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 처벌(사립학교법 제29조⑥ 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 마련 ③예산 목적외 사용 시 시정명령 이외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 ~2019년 2월) ④운영정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회계기준 준수 강화= ①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 ②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위반 시 제재규정 명확화 ③유치원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제도 개선)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①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 ②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 검토 ③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 방지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 강화= ①설립자 변경 시 현행 시설·정원기준 적용해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 재확인 ②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 우선 실시 ③행정제재처분 승계 ④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재)변경 제한 (유아교육법 개정) 그간 설립자 변경 시 시설․정원기준에 별도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기준 적용

▲교육여건 개선= ①학급정원 단계 감축 ②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 ③교원 처우개선(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및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당초 500학급 확보를 1000학급까지 확대하고,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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