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어떤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기사승인 2018-11-10 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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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공정경제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보고와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경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한만큼 결과가 따주기를 바란다. 공정경제는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소망을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공정경제 전략회의에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갑을문제 해소와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토대로 관련 제도개혁과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공정경제는 기업과 시장의 불공정을 시정하고 우리 경제·사회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고,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집단에 집중됐다면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다”며 과거를 평가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로 경제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윈-윈(win-win) 정책이자 함께하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기술찰취 조사시효 연장,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적발 등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의 성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앞으로 공정경제 추진전략의 방향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정경제 핵심 3요소로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라는 점을 강조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축에서 시작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우선하고 사후적 규제를 통해 보완, 정책수단간 유기적 결합 및 조율을 통한 정책 추진, 정책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미칠 수 있도록 정책·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이 주역이 돼주셔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경제 어떤 과제 추진되나

이날 공정경제 전략회의와 함께 6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갑을문제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상생협력 강화 ▲공정거래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 정부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해 시정토록하고, 대기업집잔의 투명한 지배구고 체제 구축과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일정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정책 개편과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공정거래법’을 11월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 설명과 이해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하도급과 가맹·유통 분야의 불공정 갑질행위 방지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강화 등을 추진해왔던 정부는 앞으로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과 자본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한다.

이와 관련 가맹점과 대리점 사업자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신고제 도입으로 가맹점주단체에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고, 판촉행사 시 본사가 미리 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해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내용이 담긴 ‘가맹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다.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중고시업 간 협력사업 이익을 자율적 사전 계약에 따라 공유하고 이에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상생협력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강화도 추진한다. 역시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법’이 상암위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피해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바상제 도입,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또 집단소송제 확대 적용을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어떤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도 5가지 제시

정부는 남아있는 공정경제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가지 체감형 정책 발굴을 통해 정부는 공정경제가 단순한 추상적 슬로건이 아니라,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향후 추진하는 체감형 정책은 ▲편의점 개점·운영·폐점 全단계를 망라한 개선방안 마련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대기업이 지원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대 ▲하도급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 보완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는 편의점 분야에 대해 개점과 운영, 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해 올해 11월 중으로 자율규약 형태로 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편의점 개점단계에서는 점포별 예상수익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단계에서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폐점단계에서는 영업부진 점포에 대한 위약금 감경·면제 등이다.

또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11월 중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대출업무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 등이 담길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플랫폼, 정부·대기업 각 30% 비용부담)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 공정위는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종합대책에 계약체결 단계에서 서면미교부, 공개입찰 후 추가적인 단가 인하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계약이행 단계에서 납품단가 약정인하(Cost Reduction) 등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중 입법예고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도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경영진 감시 시스템 마련(상법), 가맹점과 대리점의 단체구성과 교섭력 강화(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협력이익공유제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상생협력법), 소비자의 권익강화 등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면서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는 모두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다. ‘공정경제’가 우리 경제의 뿌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정부는 경제인들이 힘껏 뛸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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