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 나서

입력 2018-11-20 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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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 나서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포항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미만 모터보트·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등록을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안전검사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기구별 일정기한(개인용 5년, 사업용 1년) 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안전검사는 검사 대행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에 신청하면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일제정비 기간 동안 미등록 기구의 등록 유도와 장기 미사용 기구에 대해 말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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