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양예원 사진 유포ㆍ강제추행 혐의,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징역 4년 구형…"사람 만나며 '내 사진 봤을까' 생각"

기사승인 2018-12-07 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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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영상] 양예원 사진 유포ㆍ강제추행 혐의,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징역 4년 구형…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양예원 측 이은의 변호사가 1심 재판이 끝난 소감을 전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SNS에 "추행과 유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는 그대로 남을 거고 피해자는 그 시간을 살게 될 거라 말했다"라며,
"피고인이 눈길을 피했다. 양심에는 찔리냐 싶었는데 결국 지인에게 보낸 게 유포된 거라는 둥, 추행은 절대 안 했다는 둥의 말로 최후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양예원이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면 '내 사진을 봤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to****
판결 나와야 알겠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 놈은 2년 반인데 쟤는 4년 구형이야?

il****
불법 나체촬영으로 돈 번 거 뱉어내세요

or****
멋지고 알차게 잘사는 멋지고 잘난 청춘들도 많은데 뉴스에 나오는 건 양예원이니 김성수 순 이딴 것들이니.


지난 10월 피해자 증인신문에서 양예원은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아울러 "지금도 25살인데 전 국민에게 살인자, 꽃뱀, 창녀로 불리고 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광석 콘텐츠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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