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가스중독사고 예방책 마련하자”

기사승인 2019-01-07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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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가스중독사고 예방책 마련하자”

가스보일러의 유해가스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토록 하는 ‘가스보일러 유해가스 예방대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도시가스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한 의원은 기존의 예방책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 별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가스보일러와 같은 가스용품의 제조 당시부터 안전장치를 설치·판매토록 해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현행 법령상 가스보일러 사고예방과 관련해 주택, 숙박시설, 식당 등은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더라도 야영시설 등과 같이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 한하고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가스보일러 유해가스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에 관련된 분야를 살펴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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