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지켜주지 못하는 유튜브…속앓는 콘텐츠 업계

기사승인 2019-01-17 0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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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켜주지 못하는 유튜브…속앓는 콘텐츠 업계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콘텐츠 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저작권 위반이 도를 넘고 있어서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지상파 3사(KBS·MBC·SBS)가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 관련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등은 3979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유튜브의 이용자들은 음악, 웹툰, 영화 등을 무료로 즐기고 있다. 유튜브에서 국내 대표 음원 업체인 ‘멜론’ ‘지니’ 등을 검색하면 최신 차트 순위대로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음원 앱으로 음악을 감상할 경우 일정 금액을 내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공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유튜브를 찾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음원저작권료 인상에 맞춰 주요 업체들이 서비스 이용료를 인상, 유튜브로 사용자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웹툰업계와 영화업계 등도 피해를 보고 있다. 웹툰협회는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웹툰 공유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호소했다. 유튜브에서도 유료 웹툰이 무료로 유통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영화의 경우 무료보기로 올라온 것은 물론 주요 장면을 편집한 영상, 크리에이터 영화 분석 영상 등이 게시된다. 사용자들이 돈을 내고 영화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네이버 역시 브이라이브 VOD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손실을 입기도 했다.

특히 영화와 같은 콘텐츠는 캡처만으로도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특정 영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더라도, 영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면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인터넷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멜론, 네이버 등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크리에이터처럼 유튜브에 주기적으로 콘텐츠를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들 기업이 신고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2~3일 정도가 소요돼 즉각적으로 조치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유튜브는 해외기업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유럽연합(EU)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링크세 및 업로드 필터 의무화’와 관련된 저작권법 11조와 1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창작자의 저작권을 지켜주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유튜브 이용자는 2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향후 유튜브 관련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내 콘텐츠 업계의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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