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동춘2구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기부채납 절차 완료

입력 2019-01-22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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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가 지난해 소유권 확보를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동춘2구역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기부채납 절차를 완료했다.

22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해종합건설로부터 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공공용시설 1블럭1롯트 연면적 5662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수구영어체험센터와 어린이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은 오는 3, 영어체험센터는 오는 5월 각각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들 건물은 2016년 건설사와 조합측이 지구 내 학교용지의 공공주택용지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에 대해 사업자가 영어체험관을 건립해 연수구에 기부채납하기로 3자간 협약을 맺었다.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안으로 준공 시기는 공공주택 입주일 이전으로 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과 함께 건립비용의 초과분에 대해서도 조합과 건설사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공사 준공일을 한차례 연기한데 이어 공사 준공과 사용승인처리 이후 조합측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영어체험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방해해 왔다.

조합측은 지난해 9월 사업구역 내 도로 등 일부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문제 삼아 전기 공급을 끊은데 이어 출입을 통제해 내부 시설 공사마저 중단됐다.

연수구는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건설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연수구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건설사는 조합과 협의해 지난 2일 인테리어 공사를 재개토록 한데 이어 지난주 법무사를 통해 등기이전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거쳐 구가 소유권을 직권으로 이전하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해준 건설사의 결정을 환영한다인테리어 공사와 하자보수 등을 거쳐 개원 예정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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