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하고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한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건강·사회서비스’ 발표

기사승인 2019-02-12 1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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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고용·소득 분야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노동시장 격차완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빈곤층 및 청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2020년),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청년의 구직 어려움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육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 명 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기반 및 프로그램 확충 등을 시행키로 했다. 

노동시장과 관련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및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설 등 남녀공동 육아기반 구축,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실시한다. 

소득보장 분야의 각종 정책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간구 중이다. 관련해 상대빈곤율을 현재의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소득보장과 관련해 공공부조 역할이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 지속 확대(부양의무자, 보유재산기준 완화 등),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단계적 인상(월 30만 원)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도 확층된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현행 166만 가구에서 올해 334만 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올해 8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키로 했다. 

노후소득보장과 관련해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과, 국민연금의 실질적 소득보장 기능 강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협의체 구성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을 오는 2021년 소득하위 70%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 이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핵심은 사회보장의 기본체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한다는 것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장기비전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관련해 정부는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둔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 이를 통해 고용‧교육‧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헌했다.  

그 방법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및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이용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목표는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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