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상당 개선됐다… 여전히 ‘갑질’ 잔재도”

기사승인 2019-02-14 12:00:00
- + 인쇄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상당 개선됐다… 여전히 ‘갑질’ 잔재도”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들에 대한 서면실태조사결과, 불공정거래관행이 상당히 개선됐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여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대규모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GS25·CU·세븐일레븐·미니스톱 ▲롯데·신세계·현대· 태평백화점 ▲GS·CJ·현대홈쇼핑 ▲위메프·쿠팡·티몬·롯데닷컴·인터파크 ▲롯데·세이브존·뉴코아·마리오아울렛 등이다. 

설문에 응답한 납품업자는 전체 7000여개 중 2028개로 응답률은 29.0%다. 

응답한 납품업자의 94.2%가 2017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유통분야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많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3.1%,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 31.1%, 개선돼지 않았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대금 감액이 96.9%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서면 미·지연 교부 96.3%,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95.5% 순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98.5%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과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발주서 등 계약서면의 상품수량 기재 의무화 등 신규로 도입된 법·제도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으로는 전체 응답 업체의 85.7%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원가 상승시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에 대해서도 82.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행위 경험여부에 따른 행위 유형별로는 판매촉진비용 전가가 많았다. 관련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그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는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되며, 약정한 경우에도 비용의 50%를 초과하여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9.5%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24.3%), 아울렛(9.8%), 편의점(6.9%), 대형마트(6.6%), TV홈쇼핑(5.1%), 백화점(4.3%) 순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해서 지급하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서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도 여전했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지나서 지급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7.9%로 나타났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18.1%로서 가장 높으며 아울렛(3.3%), 백화점(0.5%) 순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하였다는 응답도 2.9%로 여전히 잔재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5.9%로서 가장 높으며 편의점(4.7%), 백화점(1.6%), 대형마트(1.2%), 아울렛(1.1%), TV홈쇼핑(0%) 순이었다. 

납품한 상품을 부당하게 납품받은 경험도 여전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분야가 3.9%로서 가장 높으며 편의점(3.1%), 대형마트(1.6%) 순이었다. 

이밖에 계약내용이 적힌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거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행위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납품업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 및 법위반 예방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 등 불공정행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업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납품업자가 최근에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판촉행사비용 전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