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원청 산업안전 책임강화 담은 ‘보험료징수법’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19-03-01 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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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원청 산업안전 책임강화 담은 ‘보험료징수법’ 국회 제출노동자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속 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보험료징수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달 27일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과 파견을 당연시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기고 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 의원은 실제 연이은 하청‧파견 노동자 산재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업장 산재가 ‘0건’인 대기업은 최대 50%까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정애 의원은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후속대책 일환으로 원청과 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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