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은 ‘배째라’ 감사원 지적 1년 됐는데 이행완료는 고작 한 건

기사승인 2019-03-06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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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은 ‘배째라’ 감사원 지적 1년 됐는데 이행완료는 고작 한 건한국은행이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1년이 다 되도록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3월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시행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서 주의와 통보 등 8건을 지적받았다.

내용을 보면 ▲금융 중개지원 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인하 연계 미흡 ▲국민계정 소득계정 중 고용주의 실제 사회 부담금 작성 부 적정 ▲한은 조직 인력·운영 부 적정 ▲과도한 복리후생·휴가제도 운영 및 급여 성 경비 집행 부 적정 ▲행우회 출자회사 지원 부 적정 ▲체계적 위험관리로 운영리스크 예방에 기여 ▲임차사택 사용료 부과 부 적정 ▲평가 상여금제도 운영 부 적정 등이다.

그런데 지적을 받은 지 1년 가까이 흐른 현재까지 조치된 건은 ‘행우회 출자회사 부 적정’한 건 뿐이다. 리스크 예방에 기여한 점은 모범 사례로 제외해도 남은 6건은 모두 ‘추진 중’이다.

한은은 현직 임직원이 출자한 기업과 무기한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논란을 일으켰다. 이 내용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이에 관해 한은은 ‘관련 업무를 철저히 수행 중’이라고 명시할 뿐 정확한 조치 내용은 설명해놓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피감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감사원도 그 사이에 피감기관이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법상 이 같은 처분요구와 감시만 가능할 뿐 직접적인 재제는 가할 수 없다. 또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요구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자율에 맡기는 셈이라 지적사항들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현재 일부는 추진 중이고 일부는 완료됐다”며 “공시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그 사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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