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도사 '교육직 전환' 놓고 처우 논란

입력 2019-03-21 1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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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학교운동부 지도사와 초등스포츠 강사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협상과정에서 비정규직노조를 분열시키는 활동을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울산지부는 21일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어기고 노조를 무시하며 운동부 지도자 교육공무직 전환을 일방적·파행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교육청 평생체육과 담당자들이 노조에 아무런 양해와 통보도 없이 공문 형식을 통해 지난 15일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데 이어 19일 6차 협의회에서 '더 이상 협의회도 없다'며 파탄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전환 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가 심각하게 하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다"며 "교육공무직 전환과정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회유하고 노조를 분열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학교 대상자와 일부 전환대상자를 제외함으로써 임의적으로 교육공무직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전환에 따른 경력 인정범위 확대, 방과후수업 활동 가능 등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협의회 협상 도중 회의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노조측에서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노조 측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노조측 주장 가운데 학부모수익자부담금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방안을 무리한 요구 사례로 들었다. 학부모 부담 증가와 함께 임금으로서 성격이 모호하고, 교육공무직 관련 조례 및 취업규칙을 적용 받는 교육공무직으로서 지급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조합 측 요구를 수용해 근속수당 경력인정범위 확대(시체육회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 경력 인정), 주 52시간 이내 방과후수업 강사 활동 가능 등 분명히 타 교육공무직 직종에 비해 처우가 개선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운동부지도사와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은 시교육청 소속이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용권은 사립학교 법인에 있다"며 "다만, 사립학교 소속의 경우 앞으로 사립학교와 고용안정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회유하고 노조를 분열시키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공무직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로서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 동의를 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단체협약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키로 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비정규직노조와 협의하고 있다. 

울산=박동욱 기자 pdw717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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