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폐축사 석면 슬레이트 수십년째 방치..'위험 노출'

입력 2019-03-25 13:04:41
- + 인쇄

양주시 폐축사 석면 슬레이트 수십년째 방치..'위험 노출'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모 폐축사에 방치된 1급 발암물질 함유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양주시는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삼숭동 모 폐축사는 폐업한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채 주택가에 흉물로 방치돼 있어 그동안 인근 주민들로부터 철거를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사진)

또한 방치된 폐축사의 지붕이 1급 발암물질링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지어져 있어 주민 건강권 위협은 물론 주변 미관저해로 인한 재산권 침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수십년째 방치돼 있는 폐축사는 지붕이 일부 무너지거나 건물 곳곳이 헐고 노후돼 붕괴가 우려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양주시의회 이희창 의장은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돼 있는 폐축사와 석면 슬레이트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석면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양주시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순 양주시 부시장은 "삼숭동 폐축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은 게 없다""관련 부서로부터 보고가 들어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양주=고성철 기자 ks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