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신생아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입력 2019-03-26 15: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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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생아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전북 완주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특별한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조례를 지난해 제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특별한 기념품으로 간직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올 들어 지난 1~2월 두 달간 완주에서 태어난 출생아수는 97명으로, 이중 30여 가구에서 신생아 주민등록증을 신청 발급받았다.

아기 주민등록증의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발급 일자 등이,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이름, 부모의 바람 등이 기록돼있다.

아기 주민등록증 신청은 출생신고 후 신청서와 함께 아기 사진 1장(이미지파일제출 가능)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제작기간을 거쳐 등기우편으로 전달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출산을 장려하고 아기 탄생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며 “상징적인 등록증이지만 부모와 아이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첫 아이를 출산하면 5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100만원, 셋째 아이에게는 6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함께 축하 용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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