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서 불법 배관 설치해 수돗물 빼돌린 70대 적발돼

입력 2019-04-16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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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서 불법 배관 설치해 수돗물 빼돌린 70대 적발돼

경북 경주시는 불법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려 자신의 축사에 사용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A(77)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 수돗물 370t 가량을 빼돌려 축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유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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