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연합, 강은희 교육감 벌금 80만원은 ‘꼼수 재판’

입력 2019-05-13 1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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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강은희 교육감 벌금 80만원은 ‘꼼수 재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꼼수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복지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사범의 근절은 정치적 고려나 관대한 판결로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사법부는 끝까지 견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유지하되, 강은희 교육감 측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양형만 낮춰 강은희 교육감을 기사회생시켰다. 일종의 소신 없는 꼼수 재판이라 할 정도다”고 주장했다.

또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전직 교육감과 교육국장, 교육장 출신 등 보수교육단체들이 강은희 교육감 구하기에 나서면서 재판부는 벌써 사법농단 사건을 잊었는지 이에 무릎을 꿇은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판결을 보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역시 ‘정의’나 ‘법 앞의 평등’이니 하는 말은 잠꼬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절실히 느끼면서 살벌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됐다”고도 했다.

복지연합은 또 “이번 판결은 강은희 교육감 살리기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대구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고사 직전으로 내몬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에서 선거 공보물과 사무실 벽보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비례 대표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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