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선거법위반’ 이재명, 1심 무죄…“도정으로 보답하겠다”

‘직권남용·선거법위반’ 이재명, 1심 무죄…“도정으로 보답하겠다”

기사승인 2019-05-16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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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선거법위반’ 이재명, 1심 무죄…“도정으로 보답하겠다”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믿고 기다려주신 도민들께 도정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6일 오후 3시부터 선고공판받은 이 지사는 오후 4시5분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우선 “이재명 화이팅”을 외치는 일부 지지자들과 악수와 눈인사를 나눴다.

무죄를 판결한 법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지사는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며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검찰 항소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그냥 맡겨야죠.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지사는 지지자들이 대기하고 있던 법원 정문으로 이동한 뒤 인사를 나누고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탔다.

이날 재판부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요청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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