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2011년에도 스폰서 사업가 입 막았다… "전화 실소유주 감춰"

김학의, 2011년에도 스폰서 사업가 입 막았다… "전화 실소유주 감춰"

기사승인 2019-05-16 1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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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011년에도 스폰서 사업가 입 막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1년에도 이른바 '스폰서'노릇을 한 사업가의 입단속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국민일보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행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때 사업가 최모씨에게 “차명 전화를 만들어준 사실을 중수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 노릇을 했던 건설업자로, 김 전 차관은 이날 최씨로부터 3000여만원,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중수부는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로비스트 박태규씨의 통화 내역에서 최씨 명의의 전화번호를 확보했으나, 실소유자는 김 전 차관이었다. 결국 박태규씨와 김학의 전 차관의 통화 때문에 최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 김 전 차관은 소환조사 전날 최씨에게 "차명 전화 실소유자가 나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입을 막았으며 최씨는 조사에서 "아내에게 전화기를 빌려줬다"고 진술했다. 허위 진술을 한 것.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차관 부인은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이모씨를 상대로 2017년 ‘네가 휘말려 있는 민사소송 등이 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 ‘민사소송 피해 금액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회유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부인이 이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법원에 정황 증거로 제출했으며, 김 전 차관은 기존에 윤중천씨와 피해 여성을 전혀 모른다던 입장을 영장실질심사에서 번복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측은 최씨와 윤중천씨에게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또 윤중천씨로부터 2012년 사업가 김모씨의 횡령 사건을 무마해주길 청탁받은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 전 차관은 “참담한 기분이고,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하고 신병을 확보한 뒤 성범죄 의혹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날인 15일 검찰은 윤중천씨를 소환해 김 전 차관과 여성들을 합동 강간했다는 의혹 등에 관해 추궁했다. 윤씨는 17일에도 출석할 예정이지만,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성범죄와 뇌물수수 혐의 등이 흔들리며 수사에도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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