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딜레마 “사업 잘되면 규제 받지 않을까 걱정”

기사승인 2019-06-25 1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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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딜레마 “사업 잘되면 규제 받지 않을까 걱정”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이해관계자들 외 소비자를 대변할 수 있는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5일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진행으로, 차두원 정책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류동근 상무(우버코리아), 김수 실장(카카오모빌리티), 유정범 대표(메쉬코리아), 정수영 대표(매스아시아) 등 총 5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의 공통점은 다들 마음속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은 일단 시작했지만, 사업이 잘되고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규제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한다”고 전했다.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도 “에스바이크 서비스 준비하면서도 불법은 아니었는데 오픈할 준비를 모두 끝내고 시와 협의해 전날 밤 6시에 도장을 찍고 다음날 런칭했다”며 공감을 표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국내 모빌리티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음에도 혁신속도를 체감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갈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근거법령의 예외적 조항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외조항을 허용한 취지나 범위를 사라지고 이해관계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다보니 다양한 해석들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법 조항들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다보니 카카오카풀과 타다 같은 구산업-신산업 간의 갈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신산업에 대한 법 제정의 미비로 생기는 혼란 및 불편함도 언급됐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하위 법령에 자꾸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령이 조례도 모자라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지침을 통한 규제까지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국내 모빌리티 변화에 대한 방향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니 국내 실정에 맞게 이해관계자와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도 정치권의 결단,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지부진한 것과 달리 모빌리티 서비스 사용자들은 급증하는 추세다. 

정수영 매스아시아 대표는 “최근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강남 지역에 한정해 시범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반 사이에 10만명이 넘는 가입자수를 확인했다"며 "왜 이런 트렌드를 소비자가 원하는지 근본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법적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 관련 부처만 5개로 소관부서마다 기준이 달라 부처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는 “배송기사들이 실제 일한 만큼 수익을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부 정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다 투명한 물류기업을 만들고 있다”며 “최근 매스아시아와 함께 전기자전거를 활용하여 누구나 배송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시간 만에 신청마감이 됐다”면서 모빌리티 시장의 다양한 면모를 소개했다.  

 차두원 위원은 “국내 모빌리티 관련 혁신속도가 나지 않는 것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별로 각기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소통이 어려운 현장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부는 모빌리티를 총괄하는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그리고, 국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위한 법안 통과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가 미약해 소비자 권익이나 규제비용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나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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