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울릉군 초등학교 교장 엄정 수사 촉구

입력 2019-07-08 21:06:09
- + 인쇄

경북교육노조,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 울릉군 초등학교 교장 엄정 수사 촉구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경북교육노조’)는 8일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울릉군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함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교육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울릉경찰서는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면서 “사건은 기소돼 조사 중이지만 관계자들이 2차 피해에 노출 되어 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경북교육노조에 따르면 피해 직원은 경찰조사에서 “교장 A씨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았고, 받은 현금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면서 “그러자 교장 A씨가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4월 25일 교장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해당 학교는 교감의 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교육노조는 “사건은 기소돼 조사 중이고 교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지만 교장사택이 학교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경북교육청은 피해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9월 1일자 해당 학교 신규 교장 발령 ▲2020년 1월 1일자 피해 행정실 직원의 희망지 전보 ▲검찰의 수사 결과 명백한 교장 A씨의 죄로 판명될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 등을 촉구했다. 

경북교육노조 이면승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공직사회의 성인지감수성이 아직도 90년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4천 조합원이 총력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