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日소재 수출규제 조치,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

기사승인 2019-07-17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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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7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이른바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기도 하다. 제 발등을 찍은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정부측 위원이었고, 이해찬 당대표가 위원장이었다. 이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다. 일본에 ‘다시 법적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라는 국제법의 룰이었다. 이에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끝난 것으로 인식됐고, 이 역시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한 사법자제의 전통을 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같은 사법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것이다. 곧 사법자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것이다. 이처럼 문 정권이 뒤집은 강제징용 보상 문제,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4일, 조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보도자료를 산자부보다 14분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의 소관문제도 아닌 것을 조 수석이 먼저 발표를 한 셈이다. 공직기강해이를 문제 삼아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사생활까지 조사했던 민정수석실이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본인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법무부장관이 됐을 경우에 사법농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 수석은 이른바 페북 질을 하고 있다. 민정수석하기도 바쁠 텐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법무부장관 임명이 아니라 민정수석 해임을 해야 한다. 만약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 소폭 인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켰다고 공식 사과했다.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서는 왜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를 죽인다. 선장의 잘못된 판단은 승객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즉각 폐기해야만 한다. 청와대 오판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욱 더 깊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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