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외출시 목줄 2미터로 제한…반려동물 대면판매 의무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9-09-10 15: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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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외출시 목줄 2미터로 제한…반려동물 대면판매 의무화앞으로 반려견 외출 시 사용하는 목줄 길이가 2미터로 제한된다. 또 개와 고양이 등 6종의 반려동물 판매 시 대면판매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반려견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강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제도 보완 ▲농장동물의 복지환경 개선 등이 포함됐다.

반려견 소유자 안전조치 의무강화와 관련 정부는 동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설정 및 안전관리 강화화도록 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에는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명확히 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물내부 공용공간에서는 소유자가 동물을 안거나 목걸이를 잡도록 규정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서는 목줄 길이 가감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 분야의 사육시설과 인력기준 강화, 출산 휴식기간 연장 등 영업범위를 명확히 했다.

동물생산업 인력기준을 75마리당 1인에서 50마리당 1인으로 강화했다. 사육설비의 경우 권장 사육 면적 기준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존 생산업자에 대해서도 사육설비 2단 설치를 금지시켰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동물생산업 허가제 이후 신규 영업자는 사육설비의 2단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동물복지를 위해 기존 생산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의 휴식기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2년 3회 가능했던 출산이 2년 2회로 감소된다.

동물생산업, 판매업 및 수입업의 영업등록범위를 연간 판매금액 15만원 이상으로 명확히 했으며, 행정처분의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기간도 연장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은 1차 영업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에서 1차 15일, 2차 30일, 3차 3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동물판매업의 경우 반려동물의 대면판매를 의무화하고 경매업자의 대해서는 경매 참가자의 영업등록 확인도 의무화했다.

동물장묘업과 관련해서는 동물사체처리 방식에 수분해장 방식을 추가하고, 동물장묘업체의 증명서(화장‧건조‧수분해)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수분해장은 강알카리용액(pH12이상)을 활용하여 동물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화장 방식보다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펫시터와 위탁관리 중개서비스업을 포함해 가정돌봄의 영업등록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영업등록범위는 ▲1일 2회 또는 1일 1회 3마리 이상 위탁 또는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 월액(2019년 기준 174만5150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동물미용업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장묘업과 위탁관리업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 폐쇄외로TV(CCTV) 설치가 동물미용업에도 의무 적용된다. 또 이동식 미용차량의 개조(튜닝) 기준도 포함됐다. 기준에 따르면 미용 차량 소독장비, 작업대, 급‧오수탱크, 조명‧환기시설, 전기시설 등이 설치돼야 한다.

동물운송업의 경우 영업 가능 차량 기준이 현행 모든 자동차에서 승용‧승합‧화물밴형 자동차로 강화된다. 또 CCTV설치 의무화 및 운송업자 자격 기준(운전경력 2년 이상, 연령 만20세 이상)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장동물의 복지 환경 개선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주요 축종별 세부 사육‧관리 기준을 설정했다. 동물 사육 시 밝기, 공기관리(암모니아 농도), 깔짚(육계) 및 절치‧거세(돼지) 방법 등 축종별 세부관리 기준이 포함됐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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