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재웅 쏘카 대표 대응 감정적” vs 이재웅 “박홍근 의원이 사실 관계 왜곡”

기사승인 2019-12-09 08: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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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재웅 쏘카 대표 대응 감정적” vs 이재웅 “박홍근 의원이 사실 관계 왜곡”“이재웅 대표는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향한 길에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객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개정 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합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라며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합니다. 이는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합니다. 특히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런 점에서 타다는 2014년 박근혜정부가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 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입니다. 타다의 운수사업을 아무리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해당 시행령의 문구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했거나 입법의 미비사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또는 편법(입법미비)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택시는 8천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한 후 차량을 구입하고 자격(가령 무사고 5년과 영업용경력 3년)을 갖추고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때 벌점 등의 규제 속에 있는데 반해, 타다한테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타다의 불법성과 불공정 논란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서도 타다의 혁신적 요소와 서비스를 택시제도권에 도입하여 혁신 경쟁을 통해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도 줄이고 택시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택시운수업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따라서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총선의 표를 의식해서 현 택시업계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아니며 더구나 타다를 무조건 금지하거나 퇴출시키려는 법은 더구나 아닙니다.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입니다. 카풀 문제로 큰 갈등과 희생을 치르면서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의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될 것이 뻔한데 이를 정치권과 정부는 방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혁신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제도권 밖에서 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정 규모로 성장하고 시장과 국민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당연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서비스가 안전하게 전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합니다.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하여 자신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도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킬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타다측이 말하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타다측이 열린 마음으로 사회적 갈등 해소와 자사의 이익 추구를 균형있게 바라봐주시고, 국민을 모시고 혁신적 미래로 가는 모빌리티에 함께 동승해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박 의원은 sns 글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타다금지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서 6시간 이상 혹은 공항,항만 출도착하는 경우에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입니다”라며 “지난 3월 이뤄진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간의 대타협은 사회적대타협이라고 선전합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카풀은 아침 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져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올랐습니다. 그 거짓 대타협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 어디 있고,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 졸속법안이 아니라구요? 박홍근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습니까? 택시가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해외에서는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금지조항을 넣어서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른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한답니다. 택시기반으로 사업하겠다는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죠. 하지만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전부가 아닙니다. 대여자동차로 차량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보는 혁신을 꿈꾸는 기업도 있습니다. 타다만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라구요? 맞습니다.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닙니다. 서비스 시작한지 1년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라며 “국토부는 2012년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기사알선렌터카를 국민 편의를 위해 확대허용하겠다고 했을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7년동안 무엇이 달라져서 입법취지였던 국민편익을 무시하고 지금 기사알선렌터카를 사실상 금지시키겠다는 것일까요?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1년반 뒤에는 항공기 탑승권 없이는 공항도 갈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것일텐데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타다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주십시오.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 주세요. 국민편익과 미래를 보고 갑시다.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의원은 제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도 이 정부의 혁신성장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정부와 여당이 혁신에 반하는 경로로 가면서 혁신을 제도화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슬프지만, 혁신을 꿈꾸는 하나의 기업을 이렇게 쉽게 문닫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감정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 없어지게 될 수백명의 타다 생태계에 있는 혁신 일자리와 타다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천명의 일자리와 타다로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또다른 수천명의 일자리를 앞에 두고 과거로 가는 타다금지법에 동승하라는 국회의원의 말에 어떻게 감정적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래로 가자고, 혁신으로 가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2012년만큼만 해보자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여론전이나 사실왜곡은 그만 하시고,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금지법 통과를 중단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의결된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1년 6개월 후부터 타다는 불법 서비스가 돼, 현행 방식으로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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