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근골격계 MRI 급여 확대... 검사 폭증 어쩌나

복지부 "건정심서 보완대책 내놓겠다"

기사승인 2019-12-13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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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골격계 MRI 급여 확대... 검사 폭증 어쩌나

보건복지부가 MRI(자기공명영상진단) 검사 증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내년에 척추, 근골격 분야로의 MRI 급여확대가 예정되어 있고, 해당 검사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은 만큼 급격한 검사 증가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연내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한’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1일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복부·흉부·두경부 MRI를 급여화하고 오는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MRI 검사의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전후 6개월 동안 촬영건수가 2배 이상 늘었고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다. 심평원 자료에도 의원급의 촬영횟수는 225%가,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검사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검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이다. 관련해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복지부는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뇌 MRI 등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은 보장성 확대 시행 시 추후 의료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리하면, 병·의원에게 적정 의료의 선택을 유도하게끔 한다는 것인데, 이 ‘유도책’이 아직 베일에 쌓여있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7월 MRI 청구 상위 의료기관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적정 의료를 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크게 힘이 실리지 못한 이유도 확실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검사 급증의 이유는 정확한 진료 목적도 있지만, 환자는 검사비 부담이 적고, 병원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관계자는 “의료기관 자율에만 맡기면 적정 검사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과잉 검사 제재 등) 공급자와 이용자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곧 개최될 건정심에서 보완대책 논의 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대책에 과잉 검사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한 심평원 관계자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는 운영 중이지만 의사협회는 참여도가 낮다”면서 “대놓고 (MRI)검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순 없지 않느냐. 문진 등과 융합해 진단을 하는 건 어떨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MRI 검사 증가가 재정지출 부담을 초래한 것을 두고, 의료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케어의 예상된 미래가 아니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재정 지출과 관련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관리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MRI는 보장성 강화 과제의 하나일 뿐”이라며 “초음파, 신생아 등 이용량을 보면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체 항목 중 15%에 불과한 MRI가 일부 ‘튀고’ 있는 것인데, MRI 하나만 보고 보장성 강화의 실패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심평원도 “보장성 초기인 만큼 고가 검사의 급여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이 있다”며 “전체 급여 패턴은 예상보다 덜 나가고 있고, 항목별로 튀는 것은 있지만 예상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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