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칭한 ‘해킹 메일’ 주의하세요…“곧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기사승인 2020-01-07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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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칭한 ‘해킹 메일’ 주의하세요…“곧바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사칭한 해킹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 메일이 전달되고 있다”며 “이는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위 제목으로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다”며 “해킹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하고 있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다. 또 발송자의 메일주소가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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