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9일 법사위 열려 국회 문턱 넘을까…채이배 변수 남아

‘데이터 3법’ 9일 법사위 열려 국회 문턱 넘을까…채이배 변수 남아

기사승인 2020-01-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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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9일 법사위 열려 국회 문턱 넘을까…채이배 변수 남아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데이터 3법, DNA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자유한국당에 “기업 선진화에 국회가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데이터 3법 통과를 위한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개보법과 신정법은 상정돼 있어서 전체 회의가 열리면 처리 가능하다”며 “금융위가 법사위 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 핵심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한 개인정보를 기업이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재계는 다른 업종 간 빅데이터를 결합해야 새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다.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만장일치가 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간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법의 취지인 개인정보보호와 상충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가 4차산업혁명으로 금융·IT 등 전 분야 산업에 데이터3법의 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채 의원을 설득했다고 알려졌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9일 법사위 일정 진행된다고 연락 받았다”며 “채이배 의원도 하지 말자는 의도는 아니다. 이번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 대해 우려·걱정이 있는 것”이라며 “이부분은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장 주요한 부분은 이날 오전 법사위가 열리느냐가 제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9일 제1소위랑 전체회의 모두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회의에 안들어가겠다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이 보완되지 않은 채 법사위에 올라오면 의결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정리해 대안점을 여당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전혀없었고, 그러다가 법사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행안부에서 찾아와 논의를 했지만 수정할 수 없다고 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역시 일방적으로 통과해야한다는 주장만 이야기했다”며 “지금의 상태로 수정없이 진행한다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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