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도 답이 없다… 발 빼는 위스키 업체들

기사승인 2020-01-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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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매도 답이 없다… 발 빼는 위스키 업체들주류 문화의 변화와 장기 불황,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던 위스키 업체들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싱글몰트 위스키인 ‘맥캘란’을 수입·유통하는 에드링턴코리아는 국내 법인 철수를 결정했다. 

에드링턴코리아는 맥켈란과 하일랜드파크, 글렌로티스 등 싱글몰트위스키와 스카이, 스노우 레오퍼드 등을 수입·유통해왔다. 에더링턴코리아가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하면서 맥캘란 등 주요 제품의 유통권 행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위스키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침체일로인 위스키 시장에서 싱글몰트 위스키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체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아직 멀기만 하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내 인터내셔널 스카치 위스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몰트위스키와 21년산 이상 프리미엄 블렌디드 위스키가 각각 11%와 10.8%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위스키 출고량은 149만2459상자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시장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위스키 업체들의 경영난은 이어지고 있다. 공장 매각과 구조조정 등 극단적인 조치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회복은 멀기만 하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임페리얼 영업·판매권을 드링스인터내셔널에 넘긴 뒤 희망퇴직을 받아 220여명이었던 정규직을 90여명으로 대폭 줄였다. 앞서 2014년에는 이천 공장을 하이트진로에 매각하기도 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6월에는 아예 문을 닫는다. 1981년 설립된 이천공장은 6만4000㎡ 부지로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가 매각한 후 20년간 임차해 사용하기로 했던 곳이다. 그러나 디아지오코리아는 영업실적의 악화 등으로 결국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디아지오코리아의 영업이익은 2011년 1095억원에서 2019년 372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가격인하도 단행했다. 윈저 12년(500㎖) 제품은 2만4288원으로 7.9%, 윈저 17년(450㎖) 제품은 7% 인하했다. W 아이스(450㎖) 제품 가격은 8.5% 인하했으며, W 아이스(330㎖) 제품은 4.4% 내렸다. W 시그니처 12, W 시그니처 17을 비롯해 프리미엄 위스키인 딤플 12년 등도 인하했다. 

드링크인터내셔널도 지난해 주력 제품인 ‘임페리얼’ 출고 가격을 15% 내렸다. 임페리얼 스무스 12년(450㎖)의 출고가는 2만6334원에서 2만2385원으로, 임페리얼 스무스 17년 가격을 4만62원에서 3만4056원으로 조정했다.

국산 위스키 브랜드 골든블루도 지난해 출고가를 최대 30.1%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골든블루 사피루스’의 출고가가 2만6334원에서 2만4255원으로 7.9% 내렸으며 ‘팬텀 디 오리지널 17’, ‘팬텀 디 오리지널’, ‘팬텀 더 화이트’ 등 팬텀 3종 역시 출고가를 인하했다. 팬텀 디 오리지널은 4.2%, 팬텀 디 오리지널 17은 8.7% 내렸다. 팬텀 더 화이트 450㎖ 제품은 30%, 700㎖ 제품은 30.1% 인하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주류고시 개정안도 부담이다. 특히 주류고시 개정안의 핵심인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공격적이 마케팅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 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도매상·중개업자 등도 처벌하는 내용이다. 주류 유통 과정에서 장려금과 수수료를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해 5월 행정 예고 당시 대여금 제공도 금지됐으나 대여금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감안돼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세청은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에 대해선 한도를 없앴다.

위스키 등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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