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시작

기사승인 2020-02-12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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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에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해 제출이 가능한데요.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도입 45년차를 맞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말정산은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례행사지만, 이상하게 해도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니는데요. 이 시간 송금종 기자와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그 정의부터 짚어보죠. 송기자, 직장인의 새해 첫 달 숙제 연말정산은 어떤 제도입니까?

송금종 기자 ▷ 연말정산이란, 정부가 직장인의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걷어갔던 근로 소득세 1년 치 총액을 다음 해 초에 다시 따져본 뒤,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낸 직장인에게는 돌려주고, 적게 낸 직장인에게는 그만큼을 걷어가는 절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13월의 폭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연말정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도 살펴볼게요. 왜 거쳐야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매월 걷어갔던 근로 소득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월 내는 근로 소득세는 총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책정하는데요. 정부가 시행하는 세금을 물리는 조세 정책에는 소득 재분배, 정책 지원 역할이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 통장 입금액부터 각종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돈을 공제해주는 연말정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연말정산은 45년 째 직장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올해 연말정산 일정도 정리해볼게요. 일단, 지난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1월 15일에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직장인은 홈택스 웹사이트 혹은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 등에서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절차가 좀 더 간단해진 것 같은데요. 그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후 일정 먼저 살펴볼게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송금종 기자 ▷ 1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회사에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는 자료 검토 후 직원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후 3월 10일까지 기업은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및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3월 12일까지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경정 청구를 하고, 5월에 사업 및 부동산 임대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럼 연말정산 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송금종 기자 ▷ 연말정산 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총급여액이 아닌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은 총급여액에서 소득 공제 항목인 주택 마련 저축액 및 부양가족 공제액 등을 뺀 것인데요. 과세 표준에 6~38%의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액 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빼면 나오는 것이 결정 세액으로, 그게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내야 할 금액인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액 공제 항목 이야기가 나왔으니,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점도 짚어볼게요. 먼저 소득 공제는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송금종 기자 ▷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구하기 위해 직장인이 월급을 받기까지 꼭 써야 하는 각종 비용을 총급여액에서 빼주는 일입니다. 주택 마련 저축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이 주요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세액 공제는 어떤 것이고 그 공제 항목에는 어떤 비용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세액 공제는 결정 세액을 구하기 위해 특정 항목을 산출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월세액, 의료비, 본인 및 배우자 교육비, 자녀 국내·외 교육비, 형제·자매 교육비, 기부금 등이 주요 세액 공제 항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세액 공제는 내야 할 세금인 결정 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또 현금 영수증에 대한 소득 공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알아볼게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이용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1원부터 공제되는 것이죠. 또 직장인이 되기 전에 사용한 금액과 형제·자매가 쓴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외벌이가 아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가 자녀의 사용액을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가요? 

송금종 기자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연봉 차이가 크지 않다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몰아 쓰는 편이 카드 공제 기준인 총급여액의 25%를 넘기기에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또 근로자가 아닌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도 알아볼게요. 먼저, 같은 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그 경우,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 이전 회사, 현 회사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같은 해가 아니라, 해를 넘겨 이직한 경우는요?

송금종 기자 ▷ 그만두기 전에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출한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가 바뀌기까지 남은 기간의 연말정산은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한 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소득, 세액 공제 영수증을 직접 제출하고, 해가 바뀌어 입사한 해의 연말정산은 그때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하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직을 한 게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 뒤 사업을 시작했다면요? 

송금종 기자 ▷ 다음 해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말정산이란 어떤 제도인지, 또 올해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봤는데요. 매년 공제 해택이 달라지잖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송기자, 올해 혜택이 늘어난 공제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이거나 사업 소득 금액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요. 이 밖에 소득 공제 항목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추가하는데, 지난 7월 1일 이후 신용·체크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 처리한 입장료의 30%가 공제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 추가되니, 해당되는 경우 공제 해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바뀐 항목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기부금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기준은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월세액 세액 공제는 국민 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85㎡ 이하에서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공제 해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항목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자녀 세액 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20세 이하 자녀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또 신용, 체크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 처리 소득 공제 시, 지난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품 구매에 쓴 비용을 제외하며, 의료비 세액 공제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제외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내용이 바뀐 공제 항목들을 꼭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지난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어떤 제도인가요?

송금종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즉 손택스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18일 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조건 다 조회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이 확인해야 할 부분들을 정리했는데요. 먼저, 조회가 불가능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지난해 성년이 된, 그러니까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또 지난해 태어났더라도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 공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장애인이더라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별도의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월세로 살았더라도 역시 증빙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회 불가능한 또 항목이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자녀 학비도 다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외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서류를 챙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부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고요. 미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또 영수증 등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중·고생의 경우 교복 구매 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역시 교복업체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고요. 난임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병원 및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적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어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손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및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회된 공제 내용을 정정, 추가 등 고치려면 컴퓨터로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니, 그 부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급금 관련 내용 살펴볼게요. 연말정산을 할 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환급금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환급금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혹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할지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에 마이너스가 찍히면, 기존에 냈던 세금에서 마이너스로 찍힌 금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예상세액이 플러스인 경우, 반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통상 환급금 지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끝냈다면 2월 중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신고를 늦게 했거나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도 예상세액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얼마만큼 알고 챙기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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