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주민소환이라도 해야할 듯"…축산폐기물처리장 악취 몸살

입력 2020-02-03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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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가 폐기물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쿠키뉴스=송미경 기자]

“악취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군수로 뽑아 줬는데 1년이 넘도록 해결은 커녕 만나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얄팍한 정치인의 이면을 보는 것 같아 분노를 억누를 수 없고 주민소환이라도 해야할 듯합니다.”

전북 순창군이 인계면 지역 종합폐기물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수 년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은 급기야 주민소환을 언급했다.

민선 7기 공약으로 악취문제 해결을 내걸었던 황숙주 순창 군수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 2018년 선거공약으로 혐오·주민갈등·방치시설 집중관리를 발표하면서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여왔다. 50억원을 투입, 악취발생 등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매입해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수년째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한 채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순창군 악취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양희철·이정만)는 군청 앞에 천막을 치고 황 군수와의 면담을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는 7일이 지났어도 이뤄지지 않아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대책위는 "순창군 인계면의 특정 종합폐기물업체 공장이 읍내 거주지역과 2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인근 주민들과 초·중·고등학생들까지 수년동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냄새때문에 빨래를 못 널고 창문도 열지 못하며, 밥을 먹다가 구역질까지 나온 주민들도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공장을 운영하는 A 업체는 지난해 3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비료 품질 검사 결과 가축분 퇴비에서 구리, 아연 등 중금속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순창군으로 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2천900만원도 부과됐다.

순창군은 악취 근원지인 이 사업장의 허가를 지난 2013년 10월 단순한 퇴비사에서 축산종합폐기물처리장으로 변경해 줬다. 

이 허가는 황숙주 군수 재임 중에 이뤄진 것. 이후 2014년부터 동물 사체가 썩는 듯 한 악취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악취는 줄어들지 않았다.

대책위는 지난달 21일 순창군수를 상대로 전주지방 검찰청 남원지청에 직무유기와 권한남용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인계면에 사는 장 모(62)씨는 "담당부서에서 몇 차례 점검에 나섰지만 오히려 가축 분뇨만 처리하던 공장이 7년 전부터 하수 찌꺼기와 닭 부산물을 함께 처리해 악취가 더 심해져서 나날이 고통스럽기만 하다"면서 "사업체를 변경해주면서까지 허가를 내준 군수가 미쳤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환경수도과 관계자는 "비료생산업은 3일, 폐기물 처리 공장 불법 시설물은 5일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이며 실제 정지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순창=송미경 기자 s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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