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잠재환자 폭증 우려...의료현장 준비태세

7일 신종코로나 확진검사 시작...원내 감염·환자 급증 우려도

기사승인 2020-02-07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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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잠재환자 폭증 우려...의료현장 준비태세

[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일선 의료기관에서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잠재환자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기관을 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50여개 민간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새 검사법은 실시간유전자 증폭(RT-PCR)검사로 의심환자의 코와 목의 분비물과 가래를 채취, 분석해 6시간 안에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기존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검사기관 지정을 앞둔 이날 의료현장은 검진 환자를 맞을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서울소재 A병원은 "오늘 검사 장비 들어와서 셋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검사에 필요한 자원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선별진료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안전하게 격리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병원계에서는 선별진료기관 내 마스크, 방호복 등 보호장구 공급난이 지적된 바 있다. 다행히 검사 시행 첫날 의료자원은 대체로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B병원 관계자는 "의료진 보호장구는 최근 대량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실지에 따라 소진 폭이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안정적이다. 마스크의 경우 제조사의 물량이 달리는 모양이다. 대략 일주일 정도 사용분이 비축돼있지만 조금 부족한 정도다. 의료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준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C병원에서도 "마스크나 보호장구는 16일 정도 사용분이 비축되어 있어 당장은 괜찮은 상황이다. 다만 장기전으로 이어져 확진 환자가 늘게되면 환자를 더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병원 입장에서 신종 코로나 검진 시행은 반갑지만은 않다. 의심환자의 객담 등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격리되지 않을 경우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원내 감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검체를 잘 다루는 전문 인력과 관련 장비가 설비된 음압시설도 구축해야 한다. 

D병원 관계자는 "검진 기관으로 신청했지만 내부에서는 복잡한 심정이다. 원내 감염우려를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E병원도 "우리 병원은 신종코로나 진단 기관 신청을 못했다. 진단 키트를 돌리려면 충분한 격리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매달려야 하는데 시설과 여건이 녹록치않았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확인된 격리병실의 수는 260여개. 환자 수가 급속히 늘 경우 격리병상 부족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의료계는 주시하고 있다. 이날 의사협회는 "감염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격리가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감염의 대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공립병원의 일부를 감염환자 만을 진료하는 코호트격리병원으로 지정하여 감염환자를 지역사회 혹은 일반병원에서 분리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높아진 만큼 각 병원의 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검사에 임하는 의심환자들 또한 확산 예방을 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신우 경북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지역 내 확산이다. 이미 감염자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대규모 확산이라고 보긴 어렵다. 최대한 확진자가 발견되는대로 격리하고 치료하되, 의심환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다면 다른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셔야 한다. 17번 환자의 경우 대구를 오가는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한 덕분에 또 다른 감염이 없었다. 이처럼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스스로 주의하는 에티켓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에서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사환자 기준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에 한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긴급사용승인된 시약 3750명분이 각 의료기관으로 배포됐으며, 일일 1250명분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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