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심재철 의원 허위사실 유포 엄정대처키로

입력 2020-02-07 1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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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평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에 반발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해 귀인동주민자치위원회의 문의가 있어 설명기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현재는 입안의 적정성을 검토 중이며그 어떤 행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며 심 의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이어 심 의원은 내가 H건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터미널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터미널 부지는 H건설 대표인 조모씨가 지난 2017년 LH로부터 1100억여 원에 매입한 것”이라며 마치 이를 내가 매입해 시장 당선 후 용적률을 높이는 등 부정부패 의혹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에서 평촌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안양시민을 위한 공공용지로 지정되었던 부지로 주민을 위한 공공성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함에도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설회사를 위해 지구단위 용도변경을 강행하고 이 같은 사실을 주민들에게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최 시장이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던 H건설이 2016LH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지구단위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안양시가 최 시장 당선 후 돌연 입장을 바꿔 용적률 150%에서 800%로 변경하겠다고 나서 부정부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또 지난 2013년 최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때 안양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자 사업자 선정과정 비리로 인해 당시 최 시장 측근들이 모조리 구속됐던 사건을 비유하면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심재철 의원 허위사실 유포 엄정대처키로

한편 평촌동 터미널 부지는 총 1만8353.7(5552) 규모로 지난 19892월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19921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됐으나 소유주인 LH에서 20176월 매각공고 후 같은 해 629H건설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H건설은 소유권을 완료한 201910월 국토법에 의한 입안을 제안해 20201월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은 결과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이 제시되면 건축계획과 함께 종합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현재 안양시는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weetcho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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