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밀착 ‘코로나 법안’ 눈길… 20대 국회 처리 여부는 글쎄

민생 집중 취지 동시에 법안 ‘난립’ 실효성 의문도

기사승인 2020-02-14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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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밀착 ‘코로나 법안’ 눈길… 20대 국회 처리 여부는 글쎄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확산 일로에 있자, 국회에서는 속속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 중 일부 법안을 살펴보자. 우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조 의원은 최근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률안에는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도 법안을 내놨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하거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염병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집중한 법률안도 눈길을 끈다. 최근 혹시모를 2, 3차 감염을 우려해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휴원과 휴교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맞벌이가정에 있어 이중고를 안긴다. 자녀돌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집중해 ‘유급휴가’로 상황을 타개해보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로 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뤄져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한 마디로 유급 감염병 돌봄휴가를 의무화하자는 이야기다. 

그런가하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중소상인·자영업자 민생위기 대책회의를 열었다. 개최 배경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와 회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외출조차 꺼리는 우리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자 그로 인한 직격탄을 오롯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가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과 정의당은 중소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밖에도 일명 ‘코로나19 법안’과 각종 토론회, 세미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물론 앞서 거론한 법안들은 모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반영한 것들이다. 관건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다. 2월 임시국회에서 앞선 법안들이 통과시킬지는 두고 볼 문제다. 

한편으론 법안의 ‘난립’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갖느냐는 의문도 나온다.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 보고회 자리에서 “서구와 비교해 우리 국회가 쏟아내는 법안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이는 국회가 민생과 얼마나 제대로 발을 맞추고 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남겼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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