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 체육시설 임대료 안받기로

입력 2020-03-05 1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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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체육회가 2개 입주시설로 부터 석달간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주=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임차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전북체육회가 체육회관 입주 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상가 4개소(커피숍·미용실·음식점·편의점)와 체육시설2개소(헬스장·스쿼시장)가 대상이다.

도 체육회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4개소에 대해서는 3개월(3~5월)간 임대료 20% 인하해주기로 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개월간 받지 않기로 했다. 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폐쇄한 상태로 수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위해 임대료 인하 결정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밝혔지만 전북체육회는 비영리 단체인만큼 임대료를 인하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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