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불법대부광고에 속지마세요

기사승인 2020-03-31 1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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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민희 아나운서 ▶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시작에 앞서 사진을 하나 보고 가시죠. 바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불법대부업체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대부업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고, 피해를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모니터에 나온 것처럼 명함을 돌려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지만, 문자로 대출을 광고하기도 하는데요. 송기자, 그런 사례가 꽤 많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모니터를 보시면,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문자가 보일 겁니다. 


송금종 기자 ▷ 저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건데요. 그냥 보기에는 일반 시중 은행을 통한 대출 광고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대출 광고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시중 은행이나 정상적인 금융권을 사칭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실제로 불법 대부광고 중지 사례 1600여건 가운데 개별 사 사칭 비중은 S은행이 가장 많았고, K은행, M금고, H은행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SC제일은행, KB국민은행, MG새마을금고, 하나은행)

김민희 아나운서 ▶ 대놓고 시중 은행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군요. 저렇게 광고하다보니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공공기관 및 은행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와 관련해,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직접적으로 금융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대출을 광고하는 비슷한 문자들도 많이 돌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이 문자를 언뜻 보면, 5%대 이자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연 5% 이자가 아니라 월 5% 이자죠. 월 5%라면 법정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기 때문에 불법 대부광고인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법정 최고 이자율에 대해 잘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예를 보면 한 남성은 생활비가 필요해 250만원을 빌렸다가 선이자 50만원을 포함해 한 달 간 50만원씩, 총 4개월간 이자 200만원을 냈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대부업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으며, 등록업체라고 소개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자가 너무 과하자 대부협회에게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저런 식으로 불법 대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금융감독원에서도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제보된 불법 대부광고는 총 22만399건 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위법 혐의가 확인된 1만3224건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고요. 

지나해 6월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년으로 확대돼,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재사용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불법 대부광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번호들의 이용을 정지시키는 건데요.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모니터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인들이 불법 대부광고 문자를 받거나 시민단체에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확인합니다. 확인이 되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의뢰하는데요. 그 후 통신 사업자에게 이용중지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문자를 받고 불법 대부광고로 의심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사실 확인 후 해당 번호 이용을 중지시키는데요. 아무래도 휴대전화가 가장 많겠죠? 유형 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유형을 보면 휴대전화가 93.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이어 유선전화와 이른바 안심번호로 불리는 개인번호서비스를 통한 불법 대부광고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 불법 대부광고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유의가 필요한데요. 앞서 불법 대부업체 광고 명함도 봤지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광고매체도 상당히 다양해요. 그 중에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많은가요?

송금종 기자 ▷ 지난해 기준으로 전단지가 1만1054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요. 이어 팩스와 문자, 인터넷, SNS 순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팩스를 제외한 불법 대부광고는 전년 대비 줄어서 총 건수 자체로는 1년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년보다 지난해 불법 대부광고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너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또,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대출을 광고하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행 대부업 법 제9조에 따르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대부 중개업자나 대출 모집인이 아니면 대부 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고요.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무엇보다 불법 대출광고에 넘어가지 않아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불법 대부광고에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송기자,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제가 다섯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종 기자 ▷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금융감독원1332,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등을 통해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만약 정상 등록 업체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겠죠. 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두 번째는, 즉시 대출, 저금리전환 의심하기입니다.

송금종 기자 ▷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 햇살론과 같은 정책서민자금인 척 안내한 후, 선고금리 대출 후 저금리 전환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불법 대부업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런 식으로 유인할 때도 확인이 필요하겠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또한 대부계약 시 대부금액과 기간, 이자율 등 중요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자필기재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더불어 선수금 및 통장, 현금카드 요구 모두 거절해야 하는데요. 저금리 대출수수료 또는 신용등급 상향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받거나 현금으로 선이자를 전달, 현금카드에서 직접 수금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불법대부광고에 속지마세요

송금종 기자 ▷ 마지막으로 하나는, 대부업법 상 등록대부업자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자제한법상 불법 대부업자 또는 개인도 연 24%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 두셔도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살다보면 대출이 필요한 순간이 오고 또 때로는 급하게 필효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확인 또 확인이 필요하겠죠.

송금종 기자 ▷ 네.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무조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가 가능하니까요.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면,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인지 아닌지도 살펴볼 수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불법 대부 광고가 지능화, 음성화되면서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위원회는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 시 광고주의 불법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출 광고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가이드라인에는 포털과 SNS가 미등록 대부업자나 정책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를 아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자세한 방안은 올해 상반기 발표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다시 다뤄보는 걸로 하죠. 그리고 불법 대출을 받은 후에 입는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에 대한 대응책도 알아볼게요. 만약 현재 추심업자가 하루 종일 전화로 채무를 독촉하거나 지인에게 알려 대신 갚도록 협박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그 때는 무료 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 전화 1332에 신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제는 전화 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금융당국의 도움 뿐 아니라, 대부협회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부업체가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불법 사채 294건의 이자율을 조정했으며, 법정금리를 초과한 22건은 초과이자 3천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는데요. 불법사채 피해자는 대부거래 상환 내역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불법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로 대출을 권유할 때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전에 해당 금융사 등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 대부 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겠죠.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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