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한 법정 선다…법원 “사건 병합 안 해”

기사승인 2020-04-08 17: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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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한 법정 선다…법원 “사건 병합 안 해”[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가 기소돼 있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병합여부는 재판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야 한다”며 “검찰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할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뜻이다. 정 교수 사건 일부가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 남게 되며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망신 주기”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앞선 공판에서 정 교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 공소사실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모두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을 공모관계라고 기소한 부분은 근거가 대단히 약하다”면서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 조사하는 모습이 맞는 것인 것 생각해야 한다, 효율성은 명분일 뿐이고 망신주기를 위한 것 아니냐”고 반대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은 정작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들 입시 비리 관련 부분을 정 교수 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병합 신청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가 이날 병합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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