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남3구역 조합장,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법원 “총회 의결없이 사업 임의 추진”

한남3구역 조합장,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법원 “총회 의결없이 사업 임의 추진”

기사승인 2020-05-18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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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3구역 조합장,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법원 “총회 의결없이 사업 임의 추진”[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장 등 일부 임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이상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조합과 상의없이 조합원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임의로 계약한 데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5일 “피고인들은 한남3구역 조합의 임원으로서 공모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다”며 A조합장과 B상근업무이사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 17일 조합추진위원회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P사와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석면해체 및 건축물철거에 대한 감리용역 업체와도 계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불필요한 계약이라 판단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5일 조합설립과 2017년 10월 24일 건축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2019년 3월 29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국공유지 관리계획 및 매매계약체결 대행 용역이나 아직 계약도 되지 아니한 석면해체 및 건축물철거에 대한 감리용역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8년 2월 6일 경 조합사무실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I사와 용역금액 22억9000만원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석면해체·제거감리 및 건축물철거감리용역’ 계약을, 그 다음날 2월 8일경 L사와 용역금액 5억9000만원인 ‘국공유지 관리계획수립 및 매매계약체결 대행업무’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내부에서도 불만에 세어 나오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계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 총회를 거치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시켰다”며 “이같은 일이 한 두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해당 A조합장 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초대형 사업이다. 한남3구역의 조합원 수는 약 3880명이다. 현재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3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조합은 18일 이들 3개사의 입찰제안서를 공개한 뒤, 다음달인 6월 3일 1차 합동설명회를 거친 후 2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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