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는 나하시 현립고등학교 남자 교사(37)가 학교 내 여성 직원 탈의실에 소형 비디오 카메라 3대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적발, 정직6개월의 징계처분으로 내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남자 교사는 지난달 10일 오후 6시쯤 탈의실 탈의장 쓰레기통 근처에 한 대, 샤워실 선반 위에 한 대, 청소용구 보관함에 한 대를 설치했다. 이날 오후 7시쯤 조깅을 끝내고 샤워를 하고 있던 여성 교사가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측에 신고했다. 학교측은 촬영된 영상에서 녹화 버튼을 누르고 떠나는 남성 교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남자 교사는 “(여성 교사가) 조깅 후에 샤워를 하는 습관을 알고 2월 초순에도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잘 되지 않아 다시 설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맹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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