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꼼짝마” 대화창서 바로 신고

기사승인 2009-10-07 1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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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 상대방에게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싱이 의심될 경우 메신저 대화창에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등장했다.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는 메신저 대화창 내 ‘신고버튼’을 적용한 ‘도용 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친구의 아이디 도용이 의심될 때 대화창 내 위치한 신고버튼을 클릭해 고객센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이 이 버튼을 클릭하면 ‘도용 신고창’이 생성된다. 신고창에 도용된 아이디·이름·연락처 등을 등록하면 전화나 사이트 방문 없이 즉시 신고된다. 신고 시 피싱 대화 내용은 고객 동의 후 자동 첨부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안내 SMS(문자메시지)가 자동 발송돼 실제 계정 회원이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피싱이 의심되는 회원 아이디(신고된 계정)로 다른 회원에게 대화가 시도될 경우 ‘본 계정은 메신저 도용 신고 접수가 돼 있습니다’라는 신고 문구가 안내돼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추가 피싱 피해 확산을 방지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문구는 최종 신고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에는 자동 해제되며 더 빠른 해제 조치를 원하는 이용자들은 고객 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는 “메신저 피싱의 예방에서 피싱상황 시 대처, 사후조치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피싱 방어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피싱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신고 건수는 2899건(미수 포함)이다. 월별로는 7월 697건, 8월 8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액수는 42억2000만원에 달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